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대상자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는 3,232,000원 입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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